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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계약 일방해지 손해 배상해야
    • 입력2001.09.03 (10: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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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계약 일방해지 손해 배상해야
    • 입력 2001.09.03 (10:1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는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해 피해를 봤다`며 임모씨가 의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임씨에게 8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가 추진중인 대형 할인매장 개장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의류공급을 중단한 것은 독점규제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 2월 대리점을 개업한 임씨는 업체가 의류 대리점이 밀집한 상권에서 불과 백미터 떨어진 곳에 대형 할인매장 설립을 추진하자 동료 상인들과 이를 반대하다 이듬해 5월 업체측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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