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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휴대폰 이동통신 업체 책임
    • 입력2001.09.03 (10: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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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휴대폰 이동통신 업체 책임
    • 입력 2001.09.03 (10:20)
    단신뉴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해 요금을 연체하고 이에따라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면 이동통신업체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재판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한 사람이 요금을 연체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김모씨가 이동통신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김씨에게 20만원을 물어주라며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업체측은 명의도용이라 해도 요금을 제대로 못받은 점에 있어서는 통신회사측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휴대폰 가입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측에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배모씨가 지난 99년 6월부터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오다 30만원의 요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나자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대폰 가입자를 마구 모집하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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