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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강압 입증안된 사직원 제출은 유효
    • 입력2001.09.03 (11:2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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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강압 입증안된 사직원 제출은 유효
    • 입력 2001.09.03 (11:22)
    단신뉴스
지난 80년 신군부의 공무원 숙정 과정에서 의원 면직됐더라도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강압 행위가 입증되지않는 한 면직 처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지난 80년 동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직됐던 54살 정모씨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공무원 숙정 계획이 내란 행위를 구성하는 폭동의 일환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원고의 사직원 제출 행위가 반드시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비록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 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0년 의원 면직된 정씨는 지난 89년 해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복직됐으나, 면직으로 인해 호봉에 불이익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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