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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 입력2001.09.03 (11: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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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 입력 2001.09.03 (11:38)
    단신뉴스
서울시는 한 가구에 천5백만 원까지만 지원해오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4백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전세자금 대출금 재원을 7백50억 원에서 천백55억 원으로 4백5억 원 확충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했다면서 대출금 수요가 많을 경우 재원을 더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리 3%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보증금이 3천5백만 원 이하이고, 배기량 천5백㏄ 이상의 승용차가 없어야 하며 1년 이상 서울지역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 등입니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모두 8천3백여 가구에 전세자금 7백7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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