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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등록 미끼 수십억 챙겨
    • 입력2001.09.03 (13: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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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등록 미끼 수십억 챙겨
    • 입력 2001.09.03 (13:46)
    단신뉴스
부산지검 조사부는 오늘 실체도 없는 코스닥 등록 유망 업체에 투자하라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신종 파이낸스 업자 46살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5개 기업의 회장 행세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로 부터 39억 8천 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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