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의 의문사와 관련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조사차원에서 동행명령을 받은 정모 검사는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오늘 김준배씨의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 그동안 전화나 서면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과 추락사로 판단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동행명령을 강행하고자 하는데는 조사차원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또한 자신은 김준배씨의 사망 자체와는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될 수 없지만 피진정인 자격으로 출석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 검사는 이와함께 김준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유족과 학생대표는 물론 취재진까지 참여해 부검과 현장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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