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가 주소지를 옮긴뒤 법원에 변경 신고를 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재판 기록에 나타난 각종 주소지를 통해 최대한 송달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법원의 송달 잘못으로 재판에 졌다며 이모씨가 낸 소송에서, 송달 노력을 제대로 하지않은 법원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해진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등기부 등본 등 각종 기록에 나타난 주소를 찾아 소환장을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이런 노력없이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이씨는 지난 99년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의 송달 잘못으로 재판에 졌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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