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연불수출 때 수출업체가 입찰시점과 계약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변동보험이 도입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오는 7월까지 모두 마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또 수출업체들의 수출대금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위탁받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