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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 징역형 해프닝
    • 입력2001.09.03 (15: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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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 징역형 해프닝
    • 입력 2001.09.03 (15:59)
    단신뉴스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다른 죄목으로 공소장을 바꿔 항소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1심에서 절도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건조물 침입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53살 하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건조물 침입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경된 건조물 침입죄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볼 때, 공소가 제기된 지난해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된 만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권으로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 부산 모 병원에서 병록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하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부산지검은 죄명을 건조물 침입죄로 바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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