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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징병 희생자 배상 판결 항소
    • 입력2001.09.03 (16: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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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징병 희생자 배상 판결 항소
    • 입력 2001.09.03 (16:30)
    단신뉴스
일본 법무성이 태평양 전쟁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 침몰로 희생된 일제 징용,징병자 1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교토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도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2백만 엔을 지급하라는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으며 일본인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배상판결을 받아내자 항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교토지방법원은 지난달 우키시마마루의 한국인 생존자와 유족 등 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과와 30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의 '안전수송의무'를 적용해 15명에게 모두 4천5백만 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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