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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자금세탁방지법 통과
    • 입력2001.09.03 (16: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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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조 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편성된 추경안은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 3조5천523억원, 지역건강보험지원 7천354억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 4천5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비 400억원, 재해대책 예비비 2천778억원 등 모두 5조 555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회는 또 범죄자금의 세탁과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이용법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금세탁 혐의를 분석한 뒤 검찰과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 모든 범죄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쟁점이 됐던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국내 거래에 한해서 선관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국회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사퇴 동의안도 찬성 141명,반대 9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끝)
  • 추경안 자금세탁방지법 통과
    • 입력 2001.09.03 (16:50)
    단신뉴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조 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편성된 추경안은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 3조5천523억원, 지역건강보험지원 7천354억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 4천5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비 400억원, 재해대책 예비비 2천778억원 등 모두 5조 555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회는 또 범죄자금의 세탁과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이용법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금세탁 혐의를 분석한 뒤 검찰과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 모든 범죄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쟁점이 됐던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국내 거래에 한해서 선관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국회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사퇴 동의안도 찬성 141명,반대 9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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