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강화 조치는 지난 99년 운전면허시험 합격자 교통안전 교육이 폐지된 뒤 면허 취득 1년 이내인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관광버스를 비롯한 운송사업용 자동차와 8t 이상 화물차 등 운행기록계 설치 대상 차량의 운전자에게 운행기록계 정상 사용 의무를 지우고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행기록계가 고장난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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