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검찰간부들의 관사현황에 대해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부분적으로만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공안직군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는 가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일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항목은 검찰총장과 전국 각 고검.지검장, 지청장 관사의 이용현황과 대지,건물면적, 그리고 재산가치와 운영비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신변안전 문제를 들어 산하기관의 관사 보급률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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