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 검찰청은 오늘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 채권을 법원 경매를 통해 회수한 것처럼 처리해서 신용금고에 백억 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서울 모 신용금고 전 대표이사 홍 모씨 등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 97년 9월쯤 신용금고의 채무자인 모 회사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액 11억 7천여만 원보다 5배나 많은 65억원을 써내 낙찰받아 경락대금과 대출금 채권을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금고에 백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 등은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로 인해 지난 97년 7월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 명령을 받게되자 경영권을 회복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홍씨가 재직했던 금고는 지난 1999년 7월 6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공적자금 2천 7백억 여억원이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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