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최근 일산 신도시의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주민 생활권을 위협하는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양시 1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러브호텔 저지 공동대책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서울 남현동 러브호텔은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은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러브호텔 난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윤모 씨 등 3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숙박업소 건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