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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 징역형
    • 입력2001.09.03 (19:00)
뉴스 7 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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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 징역형
    • 입력 2001.09.03 (19:00)
    뉴스 7
⊙앵커: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다른 죄목으로 공소장을 바꾸어 항소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징역형을 선고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1심에서 절도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에서 건조물 침입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53살 하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건조물 침입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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