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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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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조 피해 보상 적어
    • 입력2001.09.03 (19:00)
뉴스 7 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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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조 피해 보상 적어
    • 입력 2001.09.03 (19:00)
    뉴스 7
⊙앵커: 유해성 적조로 남해안에서 양식 물고기 20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지만 관련 법상 보상기준이 낮게 책정돼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농어업 재해보험에서 적조로 어류가 폐사했을 경우 보상금은 치어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어류 한 마리의 보상금은 우럭 700원, 방어 돔이 600원, 농어 350원에 불과해 양식 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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