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대출 중개 알선업체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챙긴 뒤 잠적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급하게 돈을 쓸 경우에는 서민 금융 안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할 때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계약된 중개업체만을 이용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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