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에서 수납한 세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은행직원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은 오늘 한빛은행 前 직원 32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환은행 前 직원 43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의 경우 횡령금액 모두를 변제했지만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이 많은 데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빛은행 모 지점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803차례에 걸쳐 등록세 등 8억7천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말에 구속됐습니다.
이 피고인도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외환은행 모 지점에 근무하면서 경매사인 남편과 짜고 남편이 가져오는 등록세의 경우 세금을 받지 않고도 납부한 것처럼 꾸며 10차례에 걸쳐 모두 84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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