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참전 군인들의 미국 고엽제 피해 소송과 관련해 고엽제 노출량과 혈청내 고엽제 성분 농도간의 관계를 입증해주는 논문이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지난달 말 고엽제 소송 2차재판에서 원고측이 파월군인과 비파월군인들의 혈청내 고엽제 성분 농도를 비교 측정한 연구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고엽제 살포지역에 근무한 파월군인 720명과 고엽제에 노출되지 않은 비파월군인 25명을 상대로 혈청내 고엽제 성분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파월군인들의 혈청내에서 고엽제 성분 농도가 2∼3배 정도 높게 측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혈청내 고엽제 성분 농도가 고엽제 노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들이 앓고 있는 각종 질병이 월남전에서 노출된 고엽제에 의해 유발됐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95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실시한 제1차 고엽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채취한 파월군인과 비파월군인의 혈액을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보내 의뢰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조만간 재판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끝)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