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봉급생활자는 세금을 평균적으로 15%, 22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보도에 이재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중산, 서민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액에 따라 10%에서 40%까지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에서 36%로 낮춥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급여 5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는 현행 40%에서 45%로, 1500만원을 초과해 3000만원까지는 현행 10%에서 15%로 더 많이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봉급자는 한 사람당 1년에 평균 22만원, 15% 세금을 덜 내고 자영업자는 한 사람당 37만원, 평균 12% 덜 내게 됩니다.
⊙이용섭(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지방세를 포함해 가지고 최고 세율이 40%는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근로의욕도 생기고 사업 의욕도 생기고 또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부동산거래를 억제해 투기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양도소득세도 완화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도 부동산을 판 후에 2년 안에 팔면 투기목적이 있다고 봐서 40%라는 높은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1년 안에 팔 때만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9%에서 36%까지로 낮아져 양도세가 전체적으로 23% 인하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기업세금과 관련해 정부는 특별부과세를 없애고 임시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업종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5400억원을 줄여줌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재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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