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봉급생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 세금이 과연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장원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연봉 3600만원의 부양가족이 3명인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올해의 경우 평균적으로 216만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약 14%, 그러니까 30만원이 줄어든 186만원을 내면 됩니다.
연봉이 2400만원인 경우는 세금이 37만원으로 지금보다 15만원을 덜 내고 48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세금이 375만원으로 지금보다 51만원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양가족이 3명인 봉급생활자의 연간 급여가 1392만원을 밑돌 경우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지금보다 75만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지금보다 240만원 늘어난 144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가령 2억원에 산 아파트를 5년간 갖고 있다가 2억 5000만원에 팔 경우 올해까지는 9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0만원만 내면 돼 지금보다 270만원을 덜 내게 됩니다.
과표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인하폭은 무려 55%에 이르는 등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세금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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