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 동안 일시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소세 한시폐지가 과소비 방지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늘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 2년 동안 특별소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소비세율이 너무 높아 오히려 탈세만 부추긴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용섭(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이렇게 세율이 높으면 탈세했을 때 오는 혜택하고 탈세했을 때 오는 리스크하고 두 개 비교해 봐서 혜택이 크면 그건 납세자는 빼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 이미 신용카드 결제가 크게 늘었고 술을 살 때도 전용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탈세의 여지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매출액의 20%지만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경우 모두 38.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과 카페 등 대중음식점으로 분류돼 특소세를 내지 않는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창수(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주류전용카드 정도로는 세원 투명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특별세 감면조치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기자: 정부는 일단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를 유예한 뒤 실시결과를 보고 존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흥업소 특소세 폐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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