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돈세탁방지 관련 두 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이만섭(국회의장):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인터뷰: 이의 있습니다.
⊙이만섭(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5조 555억원 규모입니다.
규모입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세 3조 5000여 억원이 투입되고 지역 건강보험과 청소년 실업대책비 그리고 재해대책 예비비 등에 지원됩니다.
하지만 2달 이상 계류됐던 추경안이 여야 총무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예결위에서의 세부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과됨으로써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두 개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뒤 이를 검찰과 국세청 등 다섯 개 법집행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 불법외환 거래에 대해서만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쟁점이 됐던 불법정치자금은 선관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범죄를 통해 번 돈을 자금세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사위에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통과된 자금세탁방지법은 오는 11월부터 발효됩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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