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장외거래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도 전자장외 증권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공개매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할 때 장외거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종전 3년으로 제한됐던 합병증권사의 종금업 겸영기간을 7년으로 늘려 합병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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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주식 장외거래 가능
입력 2001.09.03 (22:04)
단신뉴스
외국인도 장외거래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도 전자장외 증권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공개매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할 때 장외거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종전 3년으로 제한됐던 합병증권사의 종금업 겸영기간을 7년으로 늘려 합병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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