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해외점포별로 업무보고서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외국감독당국의 지적사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검사결과 경영상태가 불량한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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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점포도 경영실태평가제 도입
입력 2001.09.03 (22:04)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은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해외점포별로 업무보고서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외국감독당국의 지적사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검사결과 경영상태가 불량한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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