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낸 의원직 사퇴 동의서를 찬성 141, 반대 9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경우 강릉지역 보궐 선거가 내년 8월로 예정돼 약 8개월 동안 국회의원 공백사태가 우려돼 다음 달 보궐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보궐 선거에 자신이 출마할 지 여부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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