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시효내 전 과세기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10개항의 창구직원 행동지침을 만들어 전국 일선 세무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하반기부터 모니터요원과 감찰요원을 동원해 집중점검에 나서 잘한 공무원은 포상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직원은 인사조처를 포함해 강도 높은 징계조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