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오늘 주식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식 매매를 유도한 혐의로, 모 증권회사 전 투자상담사 33살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모 경비업체의 주식 1만 주를 직전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낸 뒤 곧바로 이를 취소하는 등, 백 23개 종목에 걸쳐 주식 3천 7백만 주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식매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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