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장 54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7월 서울 성북동에 사는 60살 정모 씨가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검사 담당 직원과 군의관에게 부탁해달라며 건넨, 3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천만 원을 같은 병무청에 근무하는 정모 씨에게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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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판정위해 돈 받은 병무청직원 구속기소
입력 2001.09.04 (09:27)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장 54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7월 서울 성북동에 사는 60살 정모 씨가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검사 담당 직원과 군의관에게 부탁해달라며 건넨, 3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천만 원을 같은 병무청에 근무하는 정모 씨에게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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