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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풍성전기에 과징금
    • 입력1999.04.28 (13: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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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풍성전기에 과징금
    • 입력 1999.04.28 (13:56)
    단신뉴스
(16시 이후 사용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줬다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풍성전기에 대해 4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풍성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한 뒤 다시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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