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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급생활자 세금 22만원 줄어
    • 입력2001.09.04 (09:30)
930뉴스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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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고 양도세와 기업세금도 줄어듭니다.
    또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복잡했던 세금감면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박종훈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 세금경감의 주된 대상은 중산층과 서민층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평균 15%, 자영업자는 12%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는 한 해에 22만원, 자영업자는 37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재의 10%에서 40%까지인 종합소득세율이 9%에서 36%로 낮아집니다.
    또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연급여 500만원에서 1500만원은 세금공제액이 현행 40%에서 45%로 늘어나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10%에서 15%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이용섭(재경부 조사부장): 중산 서민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중산층 위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자: 현재 20%에서 40%까지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9%에서 36%로 인하돼 평균 23% 낮아집니다.
    기업세금과 관련해 정부는 특별부과세를 없애고 임시투자세액 공제혜택을 받는 업종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5400억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액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180개 규정 가운데 59개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 봉급생활자 세금 22만원 줄어
    • 입력 2001.09.04 (09:30)
    930뉴스
⊙앵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고 양도세와 기업세금도 줄어듭니다.
또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복잡했던 세금감면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됩니다.
박종훈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 세금경감의 주된 대상은 중산층과 서민층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평균 15%, 자영업자는 12%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는 한 해에 22만원, 자영업자는 37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재의 10%에서 40%까지인 종합소득세율이 9%에서 36%로 낮아집니다.
또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연급여 500만원에서 1500만원은 세금공제액이 현행 40%에서 45%로 늘어나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10%에서 15%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이용섭(재경부 조사부장): 중산 서민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중산층 위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자: 현재 20%에서 40%까지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9%에서 36%로 인하돼 평균 23% 낮아집니다.
기업세금과 관련해 정부는 특별부과세를 없애고 임시투자세액 공제혜택을 받는 업종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5400억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액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180개 규정 가운데 59개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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