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늘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분 급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최저액을 월 47만 4천600원으로, 최고액을 월 13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관련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월급 등 금품을 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 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초과분을 공제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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