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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용 119 이용 급증(오후 4시부터)
    • 입력1999.04.28 (14: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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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용 119 이용 급증(오후 4시부터)
    • 입력 1999.04.28 (14:14)
    단신뉴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한해동안 보험금 신청용으로 119 구급차량 이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가 만2천여건으로 1년전 4천여건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단순한 감기나 두통 환자인데도 단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 119 구급차를 신청하는 바람에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응급환자 호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보험사들이 119구급차 사용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촉구했습니다.
보험사들도 행자부의 지적에 따라 다음달부터 119 구급차 사용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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