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단지 등에 대한 대체 농지조성비 감면기한이 2011년까지 연장됩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발표하고 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유통단지 건설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1년 12월까지 농지조성비 감면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위성 발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에 건설할 계획인 우주센터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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