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난 2일 KBS의 보도에 따라 경찰이 서울시와 함께 야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서울 신촌과 이대입구, 대학로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비롯해 대형시장과 심야택시 집결장소 주변에서 야간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교통순찰차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단속을 한다는 예고를 한 뒤 5분에서 30분 뒤에 단속하는 단속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