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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승렬 전 거평회장 벌금형
    • 입력2001.09.04 (11: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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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승렬 전 거평회장 벌금형
    • 입력 2001.09.04 (11:47)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식 변동 내역 등을 금융 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 내역과 계열사 주식 매입을 통한 주식 보유 변동 상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기업인으로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왔고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회장은 지난 97년 12월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30여 차례에 걸쳐 새한종금 등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 변동 상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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