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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염병 사용.운반 피고인들에 실형 선고
    • 입력2001.09.04 (13: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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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염병 사용.운반 피고인들에 실형 선고
    • 입력 2001.09.04 (13:21)
    단신뉴스
인천지방법원은 대우차 구조조정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화염병을 던져 구속기소된 28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시위 도중에 화염병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또 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34살 남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과 남 피고인은 지난 2월말 인천교대 앞에서 시위도중 진압 경찰관들에게 수백여 개의 화염병을 던지고 천여 개의 화염병을 승용차로 운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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