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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일 의원 부인 상고심 연기
    • 입력2001.09.04 (13: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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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일 의원 부인 상고심 연기
    • 입력 2001.09.04 (13:49)
    단신뉴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않은 채 갑자기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부인 이씨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김호일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됐습니다.
김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원에게 천 7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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