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캐디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봉무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모 토지 개발 회사가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한 캐디들이 요청한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거나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고 이들이 받는 보수 역시 골프장 이용객에게 직접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1에도 경기 오산에 위치한 모 골프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복직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캐디의 복직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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