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김진석특파원의 보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의 영향으로 폭력적인 TV프로그램의 방송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미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의 홀링스 상원의원은 폭력적인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쳐 총기 난사사건과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며 TV 폭력물의 방송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도록 해 청소년들이 TV를 많이 보는 시간대에는 폭력프로그램 방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방송협회나 유선방송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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