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영남제분 대표 54살 류모 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류 씨는 작전세력에게 회사자금 250억원을 맡겨 지난 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남제분 주식 등을 비싼 값에 매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올려줄 것을 부탁했을 뿐 조가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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