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이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주택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집회나 시위가 있는 지역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이를 침범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회나 시위 개최에 대한 금지통고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기간도 현재 사흘에서 열흘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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