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부는 오늘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분 급여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되 최저액을 월 47만 4600원으로, 최고액을 월 13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10만원 입법예고
입력 2001.09.04 (19:00)
뉴스 7
⊙앵커: 노동부는 오늘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분 급여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되 최저액을 월 47만 4600원으로, 최고액을 월 135만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