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가 매일 사납금을 공제하고 가져가는 업적금은 퇴직금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늘 택시기사 이모씨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루 운송 수입 가운데 사납금을 내고 남은 업적금은 택시 기사의 개인 수입이고, 회사는 업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4년 3월 세달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본급등 백57만여원을 지급받고, 사납금외 업적금 96만여원의 수입을 거뒀으나 회사측이 업적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