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방송국의 보도) 전북 남원경찰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서 돈을 걷어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쓴 남원시 노암동 모 아파트 자치회 총무 35살 이성현씨와 회장 43살 임달식씨등 5명을 횡령과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자치위원 46살 서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 지난 97년 1월 시공업자가 부도를 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백십여 세대에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3백2십만원씩을 부과한뒤, 이 가운데 1억원이 넘는 돈을 차량 수리비와 교통범칙금 납부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압수한 장부에 공무원 3명에게 전별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금품이 오간것으로 기록돼 있어 관련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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