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의 잘못을 털어 놓는 고해성사에서 범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정법을 어긴 것이므로 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한 가톨릭 주교에게 내린 판결입니다.
교회법과 실정법 사이에서 가톨릭 신부들은 앞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김혜송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의 한 법원은 어제 고해성사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들은 범죄 사실을 비밀에 부쳤던 가톨릭 주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법원은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18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르네 리세이 신부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피고의 고해성사 내용을 은폐했다고 시인한 로마 가톨릭의 피캉 주교에게 3개월의 집행유예와 상징적인 의미의 벌금 1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측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교회가 범죄를 숨기는 일이 없게끔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들은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불고지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피캉 신부는 재판 과정에서 고해성사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해성사는 신부에게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는 가톨릭 전례의 하나로써 고해 가운데 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제가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교회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왔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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