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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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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여 대학원생 실형선고
    • 입력2001.09.05 (08: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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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여 대학원생 실형선고
    • 입력 2001.09.05 (08:58)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여자 대학원생 26살 박모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논현동 모 건축회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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