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충주시 연수동 이모 씨가 가수 태진아씨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음반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지난 70년쯤 작곡해 발표한 '어느 병사의 편지'와 태씨의 노래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태씨측이 이씨 노래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구전돼온 노래를 약간 변형했다고 하는데 이 노래가 실제로 있는지, 이씨 노래와 구전가요 중 어느 곡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등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음반 판매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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