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6년 동안 치과 시술을 해 온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 경찰서는 오늘 서울 상도동 39살 김모 씨에 대해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5년 3월부터 면허가 없는데도 치과용 의료장비를 갖추고 노인과 영세민들을 상대로 보철과 틀니 등을 해주고 한 달에 평균 백8십여만 원씩 지금까지 모두 1억 3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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